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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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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건강기능식품의 의미

문정용 2022-07-07 10:10:51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종 영양제나 약용재료, 식재료를 가공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먹는 모든 음식을 건강식품이라고 한다면, 건강 증진 또는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중에서 식품원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대 광고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정말 효능이 있다고 인증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른바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문구나 마크로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목록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서는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업자는 기준,규격을 위반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안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영업자의 경우 폐기처분명령이나 영업허가취소처분, 품목 제조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의미와 건강기능식품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