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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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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문정용 2022-06-30 10:21:23

법무법인 새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가 2018년 3월경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A씨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몸이 호전되는 반응의 시작이라면서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중 같은 해 4월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건강보조식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판매자와 그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하여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시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고객 보호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