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청소년 근로의 근로조건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청소년 근로의 근로조건

문정용 2022-06-23 10:44:46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새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청소년 근로의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의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해 일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는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입니다. 청소년이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청소년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가능시간 규정이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규정, 휴게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