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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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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청소년의 근로계약

정민지 2022-06-16 09:28:18

▪︎ 출연: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6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율되는데요, 일을 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청소년 근로가 문제되는 경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미만이더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청소년의 근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청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그 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게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