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 방향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 방향

문정용 2022-06-09 14:33:19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법률로 처음 명시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그동안 경범죄나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약했던 스토킹범죄에 대해 그 처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피해자들에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있었고, 신변보호 대상자인 피해 여성이 보복범죄로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성이 이를 어기고 피해 여성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지속적, 반복적인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성이라도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도 당사자에게는 큰 불안을 주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친밀한 관계에서 스토킹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협박이나 이후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상 피해자 보호범위가 '직접 피해자 본인'으로 좁게 설정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등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조치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접근금지명령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의 내용이 변화해야 한다거나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여러 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법원의 명령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적인 법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