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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상세보기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정민지 2022-06-02 09:00:57

▪︎ 출연: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6월 2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오랜 기간 스토킹한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을 한 사람이 입건되었더라도 경범죄에 해당하거나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제정, 시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선 법에서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데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행위의 내용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리절차를 보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반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해야 합니다.

 

경찰은 필요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또한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