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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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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문정용 2022-05-27 09:57:24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달 정인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사건이었는데요, 입양된 아동을 양부모가 폭행하여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양모는 살인혐의로, 양부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양부에게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징역35년형을, 양부에게는 1심과 같은 5년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히 많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 괴롭힘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그 형제자매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시설 인도의 경우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강화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