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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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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공정약관의 규제

문정용 2022-05-13 09:26:54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관의 법적 의미와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등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약관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 된 사회에서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약관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계기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이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어 시행중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하면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을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기 위해 약관상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이 계약 유지시 납부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던 사안에서,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언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 고객에게 사실상 계약의 해지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그 위약금 조항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상가에 수분양자인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기둥이 존재했던 사안에서, 계약조항에 분양대상 상가의 위치 등의 변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분양계약 내용보다 고객에게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그 밖에 약관규제법은 고객의 권익에 관한 조항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는 약관규제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