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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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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약관의 의미와 효력

문정용 2022-04-28 10:52:22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약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동통신 가입을 할 때나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거래를 할 때 약관에 서명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내민 계약서는 이미 내용이 사전에 작성되어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날인을 하거나 서명만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작성된 약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관’의 법적 개념을 알아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등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점과 미리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예외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을 개인별로 맞춰서 수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약관이 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고 당사자를 구속하는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470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약관규제법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약정 우선원칙은 고객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그 개별조항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은,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의 의미와 계약으로서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