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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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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동물학대행위의 처벌

정민지 2022-04-21 09:07:11

■ 출연: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4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최근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행위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현행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 정부가 허용하는 외에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육공간 기준 준수 등 정부가 정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 학대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새로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이 법률로 상향된 것인데,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항은 유실·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법원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처벌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동물보호관이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동물학대 금지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