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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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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

문정용 2022-04-18 10:08:30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맹견으로 인한 피해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맹견을 ‘사나운 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입니다.

얼마 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한 맹견에 더하여 시·도지사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중에서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법에서는 맹견을 수입하기 위해 맹견의 품종·수입목적·사육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맹견을 수입하거나 사육하려는 단계부터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 시행될 개정법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확대되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이고,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은 매년 3시간입니다.

교육내용에는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상해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포함하여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동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민법 규정상으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