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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올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 상세보기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올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

정민지 2022-04-07 09:10:53

■ 출연: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4월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지난 시간에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령 개정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올 2월부터 반려견 등의 목이나 가슴에 채우는 줄의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출시 착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외출 시 동물소유자가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었지만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줄 또는 가슴줄의 구체적인 길이 제한을 둔 것은 반려견 등 동물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설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는데요,

 

그 중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다면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는데, 사육설비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물미용업의 경우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운송업의 경우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애견호텔·애견유치원 등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장묘업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CCTV 설치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