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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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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의 법률칼럼]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

문정용 2022-04-04 10:53:35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동물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그리고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에서는 식용목적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은 크게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의 운송시 지켜야 하는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과 관리, 맹견의 관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는 하면 안 되며,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관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맹견의 소유자는 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그 밖에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