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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의 조사와 특별한정승인 상세보기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의 조사와 특별한정승인

정민지 2022-03-24 09:52:13

■ 출연: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3월2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조사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여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가 어떠한지, 또한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크다면 단순승인을 하겠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크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비교가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도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상속재산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문제인데요,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계약, 각종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를 통해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거래내역, 세금 체납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등의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한 이후에 뒤늦게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이미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가 문제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한정승인 규정으로 상속채무가 있음을 몰랐던 상속인에게 한 번 더 한정승인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해석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을 재산의 조사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