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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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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의 승인과 포기

문정용 2022-03-21 10:20:16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앞서 상속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여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 여부의 결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를 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빚이 있을까 걱정되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한정승인의 취지를 기재하고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으로 얻게되는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의 포기 또한 상속포기의 뜻을 서면에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 또한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여부의 결정을 위한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