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세보기

[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정민지 2022-03-10 09:41:33

■ 출연: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2022년 3월 1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효과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합니다.

 

상속개시시점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때이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이 있더라도 그 재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의 거래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해 판시한 바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만약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 재산분할 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압류등기 등을 하여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되고, 이후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 재산분할을 하였더라도 이렇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재산에 등기를 마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몰랐다면 그에게 상속 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위 판례는 상속재산분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보려면 그 선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등기를 마친 제3자라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민법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과 분할 전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보호대상인 제3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또다른 효과로 담보책임의 부담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 만큼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1016조).

 

매매계약의 법리상 매매된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 책임을 부담하는데, 상속 재산 분할에도 이러한 법리가 준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어떤 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알고보니 그 채권의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제1항).

 

또한 민법은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상속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