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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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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문정용 2022-03-03 11:37:43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속인의 범위와 재혼가정의 경우 상속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우선 민법상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5년을 넘은 기간으로 분할을 금지한다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의 공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5년 내의 기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을 것을 합의할 수 있고,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미리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 금전채무와 같이 바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특히 많이 받은 상속인이 존재하는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금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상속재산의 가치평가가 필요한데, 평가시점은 분할시 또는 법원의 분할심판시로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언에 의한 분할과 협의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하게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조정을 거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누는 현물분할, 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대금분할, 상속인 중 1인이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분할 중 하나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