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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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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재혼가정의 상속문제

정민지 2022-02-24 09:04:37

오늘은 재혼가정의 상속의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개시가 되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 등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 유형이 있어 각각의 경우에 상속의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재혼가정의 경우 우리 민법은 계모자 관계, 계부자 관계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되지만, 아버지의 전처 소생 자녀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민법에서 새어머니와 자녀를 법률상 모자관계로 보았던 적이 있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어 이른바 계모자 관계는 더 이상 법정혈족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계모자 관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친자만 포함되어 있어 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상속인에 계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여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살아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 민법상으로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에도 생전에 입양 절차를 거친다면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부나 계모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하였다면 재산이전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계부나 계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도 직계비속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뒤늦게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