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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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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상속의 법리와 상속인의 범위

문정용 2022-02-18 10:21:59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법리와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우선 상속 관련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개시되는데요, 그 밖에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특히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에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태아도 상속순위를 따질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민법 제1000조), 태아가 상속 이후에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법상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위 상속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만 있다면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즉,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와 배우자만 있다면 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에게 자녀나 부모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까지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보는데요, 민법은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상속분이 인정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고 별도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이들의 상속분은 자녀 3명은 각 1:1:1의 비율로,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속재산에서 자녀들은 각 2/9씩을,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상속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한 사람 등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3항, 제1003조).

 

예를 들어 망인에게 아들이 있었으나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 아들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 손자와 며느리가 죽은 아들의 상속순위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법리와 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