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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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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특수한 증여의 유형

정민지 2022-02-10 09:53:25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지난 시간에 증여계약의 법리 중 증여계약의 의미와 언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증여계약의 특수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여러 가지 특수한 증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증여’라고 해서 일정한 시기마다 재산을 주는 내용의 증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매달 10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입니다. 정기증여는 증여하는 사람 또는 증여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도 사망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60조). 

 

민법은 ‘사인증여’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를 하기로 하나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민법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2조).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유증과 유사하며, 이 때문에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만, 유증의 방식 같은 단독행위임을 전제한 규정들 은 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필유언장에 주소나 도장이 없어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보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561조). 이른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와 같이,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최근 절세 차원에서 부담부 증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은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법은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경우에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담부 증여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7다2177). 

 

즉,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자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상 망은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인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24602).

 

다만 ‘부담부 증여’라는 점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인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부담부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이행할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입증부담을 덜기 위해 소위 효도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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