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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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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 법리

문정용 2022-02-07 10:37:02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증여계약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권 있는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인 반면, 증여는 살아계실 때에도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증여를 전형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시키는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크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와 서면에 의한 증여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쓰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쉽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켜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면은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증여받는 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와 같이 이른바 망은행위가 있었다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여기서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의 사실을 알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용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증여계약을 했더라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증여자는 해제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557조).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증여자의 해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증여를 이행해버린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민법 제558조).

 

증여가 언제 이행된 것인지 문제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증여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56873 판결). 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동산이 인도되어야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9643).

 

오늘은 증역계약의 법리에 대하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