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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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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정민지 2022-01-27 09:28:06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례조항에 따라 사고로 인한 결과가 상해나 재물손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런데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공소제기에서 제외되는 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이 사안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대한 것이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자동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면도로의 상황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보행자보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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