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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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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

문정용 2022-01-20 14:26:36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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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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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에 대한 규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제10조 제1항), 보행자는 횡단보도,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등으로 횡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만약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고(제10조 제3항),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되며(제10조 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면 안 된다(제10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행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제27조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제27조 제2항).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7조 제5항).

만약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통행한 경우에만 보행자로 취급합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제32조).

도로교통법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행될 법에서는 보행자의 범위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제2조 제10호 등).

또한 앞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7월부터 시행될 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항들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차량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