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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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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민지 2022-01-13 10:08:44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2022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나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2022년 1월부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1세대 1주택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 당초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둘째,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이 변경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읍・면의 장에게 농지원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인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농지원부를 농업인 등 농업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셋째,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위생상 유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 적용이 현행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자 실적기준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등이 포함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2022년 1월 1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