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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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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2022년 달라지는 근로 관계 법령과 제도

문정용 2022-01-07 14:27:51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2022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법령이나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제55조 제2항)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제2조) 및 대체공휴일(제3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둘째로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12개 특수고용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제77조의7등)이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육아휴직 관련 제도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2022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기간에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는데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상한액은 3개월인 경우 1개월째는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째에는 각각 월 250만원, 3개월째인 경우 각각 월 300만원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는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여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밖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고 4대 보험요율이 증가되며, 성차별,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신청이 가능해지는 등의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