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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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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정민지 2022-01-03 09:37:15

 오늘은 올해 개정되어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되는 금액 등입니다. 

 그 동안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위 조항의 신설로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사용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 계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시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올해 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조사과정이나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괴롭힘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74조에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고 특례업종이 축소된 상황이었는데요.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곤란 해소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과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의 중요성이 높은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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