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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 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 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

문정용 2021-12-24 11:12:57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운전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른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 불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측정 불응의 인정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불응, 즉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처벌 규정의 목적이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의 처벌수위가 높은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시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또는 불응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