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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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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

정민지 2021-12-02 09:51:23

얼마 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조항인데요.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도로교통법상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로 개정되었고 형벌도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경우도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 음주운전 처벌과 구별해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그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은 처벌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천만원으로 정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명의 재판관은 합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면서, 해당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으로 해당 형벌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조항에 근거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집행 전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이번 위헌결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헌법소원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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