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 '상당인과관계'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 '상당인과관계'

문정용 2021-11-26 15:30:00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 '상당인과관계'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 중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업무와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입장이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이 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

위 판례는 근로자가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가 보름 뒤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으로, 법원은 1,2차 재해가 모두 망인의 지병인 심혈관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고,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이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