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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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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변호사 법률칼럼] 산재보험 급여 요건인 업무상 재해

정민지 2021-11-18 10:18:29

산업재해 발생시 구제방안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첫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회식한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례에서, 회사의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한 것은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회식 모두 거래처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호프집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위 사례는 ‘업무상 사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페인트 도장 업무에 종사하다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시행령 기준은 법에서 규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마지막으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급여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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