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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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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의 권리구제 방법

문정용 2021-11-11 16:03:33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령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한 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승인과 별개의 문제로, 산재보험 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과실을 묻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구체적 보호의무와 사업주의 위반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활용하여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보다는 직업성 암이나 과로사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업주의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한층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를 받기 위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