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칼럼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특별법의 특징 상세보기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년 시행 앞둔 중대재해특별법의 특징

문정용 2021-11-04 14:36:24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올해 제정된 법률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법률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도 산재 사고로 88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21년 1월 26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까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데요, 그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제2조제1호)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보면,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보호대상을 폭넓게 정하였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은 근로자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사업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뿐이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자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으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액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