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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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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문정용 2021-10-28 15:44:07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합니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둘째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리고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셋째로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감치명령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상 양육비 지급이 적힌 판결,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