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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장애연금, 동일한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 받으면 절반만 지급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장애연금, 동일한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 받으면 절반만 지급

정민지 2024-03-21 09:11:02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3월 2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노령연금(조기, 연기, 분할연금 포함),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장애연금은 어떤 연금인지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애리 차장: 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장애연금도 유족연금처럼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연금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장애정도(장애등급 1급~4급)가 결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장애연금에 해당 여부도 간단하게 알 수는 없겠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받은 분이 있다면 장애연금은 언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치란 말은 질병이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시훈 기자: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연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할 때 모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장애연금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충족하고 완치일 또는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장애연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시 제출된 서류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1~4 등급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되지만 등급 외로 결정나면 장애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럼, 국민연금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연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이애리 차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본연금액 기억나시죠?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1급부터 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 그리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정시훈 기자: 만약에 사업장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법상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가 있던데요 이것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차장: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시훈 기자: 재해를 입었는데 산재보험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백퍼센트 못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애리 차장: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한 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제도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정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중복혜택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60세 이전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넘고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조정이 되는 거죠?

 

▷이애리 차장: 네, 조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고 가입기간이 (납부개월 수) 120개월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이 됩니다만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는 없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정시훈 기자: 앞 시간에 알아본 내용과 같이 정리하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이 있는데 세 연금 모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 중 유리한 한 가지의 연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이애리 차장: 네~ 맞습니다. 다만,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합니다. 오늘 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유선상담이나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제도 중에 장애연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