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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유족연금,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유족연금, 노령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

정민지 2024-03-07 09:26:07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4년 3월 7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지난 시간에는 연금 받는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등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이애리: 국민연금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해당 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노령연금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훈: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같은데요?
 

▷이애리: 네, 맞습니다.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정시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애리: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그리고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인데요 이 경우는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시훈: 유족연금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중요하군요. 또 체납보험료 관리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애리: 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시,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시에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납부 기간, 체납 기간, 그리고 연금 수급 종류에 따라 유족연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망일이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나 국외 이주ㆍ국적상실 기간에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그러면 유족연금은 유족 중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이나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애리: 네,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신분(친족)요건과 생계유지 요건 등으로 판단해서 수급권자가 정해지는데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만 25세 미만 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손자녀는 만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ㆍ조부모는 만 60세 이상(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손자녀에 외손자녀도 포함, 조부모에는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1순위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만 25세 미만 자녀가 수급권자가 되고요 자녀가 만 25세 이상이고 장애등급 2급도 아니라면 다음 순위인 부모님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시훈: 노령연금은 수급 요건이 간단한데 비해 유족연금은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바로 알기가 어렵겠네요.

 

▷이애리: 그렇죠! 유족연금 해당 여부, 청구 관련해서는 가까운 지사에 먼저 전화상담을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그러면, 유족연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예를들어 노령연금수급자가 사망 시 본인이 받던 금액 그대로 받습니까?

 

▷이애리: 유족연금액은 돌아가신 분이 받던 노령연금액 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연금액에 돌아가신 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른데요, 기본연금액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든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산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값(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B값(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가입 월수 그리고 연도별 소득대체율 등이 반영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50%,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는 40% 받습니다.

 

▶정시훈: 그렇군요. 그러면 부부가 노령연금 수급을 하다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애리: 남은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의 사유로 유족연금이 발생은 되지만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과 발생한 유족연금 둘 다는 받을 수 없고요, 발생한 유족연금의 3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이때 이 금액(배우자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보다 유족연금액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정시훈: 만약에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건가요?

 

▷이애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은 수급정지가 되고요, 만약 재혼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어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정지 되어 있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재혼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사망 시까지 받는다면 결국 본인 노령연금은 수급정지 상태로 수급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애리: 감사합니다.

 

▶정시훈: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