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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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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 Q&A

정민지 2023-11-30 11:39:13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노후준비서비스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3년 11월 30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부터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팀장님 준비되셨죠?

 

▷이애리 팀장: 네. 그동안 방송으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전혀 새로운 부분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 기회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는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가입자 종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단, 공무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제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하고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을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고요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도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네요. 그런데 사업장은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이 되는가요?

 

▷이애리 팀장: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정시훈 기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이애리 팀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합니다.

                     

▶정시훈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이애리 팀장: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대상입니다.

 

▶정시훈 기자: 지역가입자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바뀌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들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자격은 상실 처리됩니다. 동시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될 수 없고요, 가입기간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에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더해집니다. 가입자 종별과 상관없이 총 납부한 개월이 가입기간이 되는 겁니다.

 

▶정시훈 기자: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우선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다시 지역가입자가되어야 할텐데 이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가요?

 

▷이애리 팀장: 퇴사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등 신고하고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어 근로자 본인이 신고하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는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 신고나 자동이체계좌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또 퇴사로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할 수 있군요! 그럼, 어떤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애리 팀장: 납부예외는 실직, 사업 중단,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