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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승소는 시민의 승리"...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상세보기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승소는 시민의 승리"...포항지진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정민지 2023-11-23 19:13:55

▪︎ 출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 진행: 정시훈 기자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8:30∼9:00 (2023년 11월 23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지난주 5년여간 이어져 온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관련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포항 시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판결 소식에 놀란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소송을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모성은 공동 대표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모성은 대표: 예 안녕하세요. 모성은입니다.
 

▶정시훈 기자: 먼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지난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전무후무한 충격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간단하게 포항 지진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모성은 대표: 네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포항에서 규모 5.4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져서 통행이 제한됐고요.
상수도관이 40곳이나 파괴됐고요. 그래서 포항 일대 전체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18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집을 잃고 뛰쳐나왔고 집이 무너지고 들어 살 수 없는 사람들 천700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전대미문의 대한민국 대지진이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주도해 시작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판결의 의미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모성은 대표: 포항에서 일어난 6년 전에 일어난 2017년 포항 대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 즉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것이죠.
지열 발전 사업은 정부가 만들어낸 사업이었고 정부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포항 시민들이 크게 손해를 입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결성되고 처음부터 우리 단체에서 이 지진은 인재다.
촉발 지진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1년 4개월 만에 규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국가가 시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켜줘야 될 정부가 우리 시민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여기는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물적 피해에 대한 구제는 지난번 특별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굉장히 큽니다.
지진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인데요.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저희들 시민들이 승소하게 된 겁니다.
법원이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가장 컸던 것이 시민이 즉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 시민사회의 개척 또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로 봐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판결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다루지 못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모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모성은 대표: 포항시민이면 다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시민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이 전제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소송에 동참해야 합니다.
소송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어떤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소송에 동참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 소송에 동참이라는 건 지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모성은 대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해 놨으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소송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이제 5년이면 포항 지진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지열발전 즉 정부가 만들어낸 지열발전사업의 때문에 일어난 지진이라고 안 시점부터 5년입니다.
그것이 알게 된 발표 난 날이 2019년 3월 20일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5년이니까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 3월 20일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9일까지 시민들은 소송에 동참을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가령 제가 포항 시민이라면 포항범대본으로 연락을 해서 소송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모성은 대표: 꼭 우리 범대본에 안 오셔도 됩니다.

각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기도 하고요.
그게 불편하면 가까운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거의 다 이걸 다룰 겁니다.
혹시 그것도 못 믿었다 하면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승소를 이끌어낸 포항지진 범대본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도와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 위치는, 포항의 북구 육거리에 오시면 세기보청기라는 건물이 잘 알려졌는데 그 4층에 저희들 포항지진범대본 사무실이 있어요.
그쪽에 오시면 거기서 저희 봉사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정시훈 기자: 그런데 범대본에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압수수색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성은 대표: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죠.
보통 민사는 지금 저희들이 소송한 게 5년 1개월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 지적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형사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형사는 보통 검사가 3개월 내에 수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년이 가까워 갑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 지진이 지열 발전에 의해서 촉발된 지진이라고 발표됐을 때 바로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을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주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중에 몇 번 독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가서 집회도 했고 시위도 했고 심지어 법무부 감찰 부서에다가 진정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 결과를 내거나 기소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범대부는 위자료 결정 부분이 불합리하고 좀 미흡해서 즉각 항소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성은 대표: 저희들이 항소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 항소를 할 겁니다.
이건 항소 기간은 14일 이내니까요.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몇 프로 항소한다가 아니라 100%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항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1인당 천만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중에 300만 원을 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포항 시민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다, 택도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트라우마 센터에 오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황 증세 때문에 ‘지금 좀 죽여다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장남,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런 정신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큰 규모고 지금 현재 5만 명이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천500억원 규모며 50만 포항시민이 다 했을 경우에는 1조 5천억원 대한민국 최대 집단 소송의 규모다, 기록에 남는 규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시훈 기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모성은 대표: 1조 5천억 규모라는 표현을 방금 썼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항소할 겁니다.
이제 1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들이 또 이기거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결집돼서 시민들의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더 변호사들도 영입을 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년 3월 19일까지 동참하셔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이 소송에 함께 동참해서 저희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시민의 힘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