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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 관련 용어 정리 상세보기

[국민연금정보] 국민연금 관련 용어 정리

정민지 2023-11-16 15:18:41

▪︎ 출연: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노후준비서비스팀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경제브리핑’ (2023년 11월 16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를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연금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연금액 산정 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애리 팀장: 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과 소득비례부분(B값)으로 구성이 되는데, 균등부분(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B값)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또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도 반영이 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년 7월 23일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계산하고 이후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비례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이때 비례상수는 1.2가 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군요.

 

▷이애리 팀장: 네,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런데, 기본연금액 계산에서 대표적인 요소인 A값, B값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그 용어들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아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애리 팀장: 사실 한두 번 들어서 바로 이해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A값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평균소득월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있는 전체 가입자들의 월평균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산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A값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정액으로 결정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합니다. 

A값은 연금을 결정하는 기능 외에도 연금수급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연금액 감액) 또한 A값의 변동율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B값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소득비례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죠.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연금보험료 부담액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그래서 A값을 균등부분이라 하고 B값을 소득비례부분 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같은 해에 연금 받는 분들은 A값은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애리 팀장: A값과 B값에 대해 이해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같은 해에 연금 받는 분들이 아니라 지급사유발생일이 같은 해(1.1.~12.31.)에 있는 분들이 A값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받는 기준으로 하면 매년 2월에서 다음 해 1월에 연금 받는 분들의 A값이 동일한 거죠.

소득비례부분인 B값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후에 그 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금액을 산정할 때 이 B값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정시훈 기자: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니 실질가치가 보장이 되는 거군요.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게 국민연금 장점 중 하나이죠!

 

▶정시훈 기자: 한 가지 더 궁금한 용어가 기준소득월액인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월소득금액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노령연금 등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이 있는데 최근 3년간 A값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득이 많아도 납부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애리 팀장: 그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이고 납부금액은 53만 천 원입니다.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과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애리 팀장: 네, 좋습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