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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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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군복무크레딧 제도

문정용 2023-07-06 15:55:30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에도 크레딧 제도가 있나요? 

 

▶ 이애리 팀장: 네, 국민연금에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그리고 실업크레딧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그렇군요 그럼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군복무크레딧은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법률 개정되기 전의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시훈 기자: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에게 본인 부담금 전혀 없이 6개월에 대해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된다는 말씀인데요 군복무 이전이나 군복무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이력이 있는 분들만 혜택을 주는 제도인가요?

 

▶ 이애리 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면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군복무중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이애리 팀장: 군복무 중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어 소득이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수행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추가되는 가입기간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요?

 

▶ 이애리 팀장: 가입기간 추가를 위한 신청을 별도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노령연금 청구 시 2008. 1. 1. 이후 군복무 여부와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노령연금액 산정 시 포함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은 했는데 가입기간이 114개월인 분인 경우, 군복무크레딧에 해당이 안 된다면 6개월 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120개월 채워야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지만 군복무크레딧으로 6개월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6개월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120개월 못 채운 분들에게는 노령연금을 6개월 빨리 받는 효과도 있는 거네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에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맞습니다.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을 포함시켜 주는데요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으실 때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연금액 산정 시에는 가입기간을 추가 해주지 않지만, 유족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어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시 가입기간 234개월일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으로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본연금액의 50%인데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추가되면 240개월, 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유족연금을 기본연금액의 60%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60%

 

▷ 정시훈 기자: 군복무크레딧 6개월이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러면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되는 가입기간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이애리 팀장: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합니다.

[’A값‘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말함.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에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