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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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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문정용 2023-06-23 09:54:31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지난 시간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입인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도 있군요.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주소지가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농어업인에 해당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농어업인의 범위 즉 농어업인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다음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어업인으로 보는데요,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농업은 90일 이상 어업은 60일 이상 종사하는 사람

-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이 되고요, 농업에는 임업과 축산업도 포함됩니다.

 

▷ 정시훈 기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업인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업 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업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이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이애리 팀장: 네,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인 분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은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농어업 소득 이외의 소득 초과 시 제외됩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업인에 해당이 되고 소득이나 재산도 기준소득 미만이라야 지원 대상이 되는 군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 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지역가입자가 만 60세 도달로 임의계속 가입 시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하는 거죠?

 

▶ 이애리 팀장: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농어업인으로 가입이 된 경우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이애리 팀장: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103만 원인데요 103만 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을 하고 103만 원 초과 시는 103만 원 기준 월보험료의 1/2인 46,350원 정액지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03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월 92,700원으로 농어업인에 해당이 되면 46,350원 지원이 되고 본인도 46,350원을 납부하시면 되죠. 만약 소득월액이 100만 원 경우는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이 되어 45,000원 지원, 본인 45,000원 납부하시면 되고요 200만 원 경우는 46,350원 정액지원이 되고 나머지 133,650원 본인이 납부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이 제외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완납하시면 해당 월 국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정시훈 기자: 최고 46,350원이 지원이 되는 군요! 지원 수준은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보다 조금 높지만 지원 방법은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이애리 팀장: 농업경영체(농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