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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업 경북도의원 “인구소멸·저출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면 극복 가능” 상세보기

이동업 경북도의원 “인구소멸·저출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면 극복 가능”

김종렬 2023-05-24 17:12:11

경북 인구감소 매우 심각, 지자체 주도 선제적 전략 마련 필요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BBS 대구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에 출연해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출연 :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3년 5월 22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진행 : 앵커 정시훈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젊은이들의 탈지역화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 마다 각종 육아 지원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경북도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낮추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의 이동업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업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앵커 : 최근 폐회한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배경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포항이 지역구입니다. 인터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북도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과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만9천명으로 2018년 32만6천800명 대비 23.8%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 내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이 각종 지원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라는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의 경우는 기준을 현재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의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용어부터 정의되어야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학자금 이자 지원, 장난감 도서관 이용 등의 지원 기준이 3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해당돼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용어 정의 또한 ‘다자녀 가구’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없이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개별적으로 규정해 왔었습니다.

 

△ 앵커 : 개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의원 : 예, 핵심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다자녀 가구’ 용어 정의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3자녀 이상의 가구’가 아닌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하여 도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 앵커 : 2명 가운데 1명이 19세 미만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업 의원 : 그렇죠.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성인 자녀가 1명 있어도 다자녀 가구?

▶이동업 의원 :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예~

△ 앵커 : 19세는 만을 의미하는 거죠?

▶이동업 의원 : 그렇죠. 만으로...

 

△ 앵커 :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동업 의원 : 다른 시군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조례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경기, 강원, 전남, 충남 등 10곳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인 지자체 또한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이를 교통·문화시설 이용, 그리고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 차원에서도 ‘다자녀 가구’ 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사업 발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한다면, 인구소멸 방지와 저출생 문제도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업 의원이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 앵커 :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을 갖고 있는데요. 23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출산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가 된 것도 사실은 출산율이 현재 너무 저조하고, 결혼도 많이 하지 않고, 또 아이도 덜 낳는 추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북지역의 출생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이동업 의원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으로 타 시도 대비 가장 많습니다.

또한‘인구감소 관심지역’에도 경주시와 김천시가 포함되어 있어 경북도의 인구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북도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약 22만3천 가구로 확인됩니다.

그 중 1자녀 가구는 9만2천 가구로 약 41.3%를 차지하고 있고, 2자녀 가구는 10만8천 가구로 48.3%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다자녀 가구’인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3천 가구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의 10.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의 경우 경북도는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인 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도 6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해야 할 복지비용은 아무래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선 다자녀 가구 대상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 문제라든지 경북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동업 의원 :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경북도내 2자녀 이상 가구는 13만1천 가구로,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 2만3천 가구 대비 4.7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경북도가 부담해야할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경북도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것 또한 옳은 정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내에 현재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별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임차 시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경북도민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요건을 조성하여 경북도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포항 출신 재선 의원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동업 의원 : 저는 11대와 12대에 걸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위의 환경과 문화, 관광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습니다. 경북의 인구 감소추세는 더욱이 뚜렷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소멸과 저출생 문제는 정부정책에만 해결을 기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전략 마련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경북도가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 마음이 통하는 편한 친구 같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지역 지킴이 이동업’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동업 의원 : 아유~ 감사합니다.

△ 앵커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