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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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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문정용 2023-03-30 09:50:05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급여 외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일시금 급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국민연금에는 연금으로 뿐만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즉,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도 있는데요 바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애리 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으시는 거고요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먼저, 반환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수급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애리 팀장: 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유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60세 도달 사유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가 의무가입인데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120개월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만 60세 도달이 되었을 경우,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급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망 사유인데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권자 요건은 유족연금과 동일)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할 경우에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렇군요. 120개월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 도달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이애리 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반환일시금 수급할 수 있 는 연령도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동일한데요. 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바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청구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반환일시금 수급 후에 받은 거 취소하고 연금으로 받기 위해 재가입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

 

▷ 정시훈 기자: 반환일시금 받은 후에는 취소나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반환일시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이자도 더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 이애리 팀장: 네, 반환일시금은 본인 납부금액(근로자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지급연령 도달 전 청구 시는 청구일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반환일시금은 이자도 지급하는 군요.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봤고요, 사망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사망일시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리 팀장: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유족연금이 있었고 또,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망일시금은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팀장: 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추가됩니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신분, 연령, 장애 요건과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망일시금은 신분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고요. 앞 순위가 아무도 없을 경우 맨 마지막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와 신분요건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한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자와 생계유지가 되어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유족은 생계유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 군요. 그러면 사망일시금으로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이애리 팀장: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이애리 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보니 그렇습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제도 중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팀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