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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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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관련 소비자정보

정민지 2022-08-11 10:05:30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8월 1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요즘 해외여행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을 많이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휴가철 여행지에서 즐거워야 할 여행이 렌터카 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구요. 특히, 제주도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면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렌터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9년은 276건, 2020년에는 342건, 작년인 2021년은 339건이 접수돼서 3년간 총 957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 제주지역은 422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월별과 서비스 형태별로도 확인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월별로는 6월과 7월에 전체 건수의 22.7%인 218건이 접수돼서 집중이 되었구요. 다음으로는 9월과 1월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형태로는 하루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와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12개월에서 60개월동안 계약하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 카셰어링 서비스는 지난 3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구요. 다른 서비스 유형들에서는 단기렌터카가 매년 평균 150건대, 장기렌터카는 70건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렌터카 서비스 중에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유형이 사고 관련이었구요.

총 275건의 카셰어링 접수건 중에 사고로 인한 분쟁이 106건으로 38.6%를 차지했는데요. 세부내용으로는 수리비라던지 면책금이나 휴차료를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구요.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했다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 단기나 장기렌터카의 피해는 어떤 유형이 가장 많았나요?

 

▷김정현 지원장: 단기나 장기렌터카를 대상으로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계약 내용과 다른 차종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약속한 시점에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약 50% 정도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정시훈 기자: 주요 소비자피해 중에 대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사고 관련 대표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후진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를 렌터카 회사에 전달을 했더니 사고 경중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면책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금의 종류와 금액을 보면 대인, 대물 면책금으로 각각 50만원씩과 휴차보상료를 30만원으로 해서 총 130만원이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정도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렌터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계약서에 환급 규정을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는데요. 확인할 여유가 부족하다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를 할 경우의 환급 규정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면책금이나 수리비 한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구요.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인수할 때는 외관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꼭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까지 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에게 수리견적서나 정비내역서를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터카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는 분쟁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사업자와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