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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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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실업 크레딧

문정용 2022-08-04 09:18:23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까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중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실업과 가입기간 추가와 관련이 있을듯한데요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고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사업입니다.

 

▷ 정시훈 기자: 군복무와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금액이 전혀 없이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데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이애리 차장: 네, 구직급여을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였던 자 포함)라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소득기준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고요,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지원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 이애리 차장: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실직자인데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받는 예시를 한 번 들어주시죠

 

▶ 이애리 차장: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 70만 원을 인정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지원받는 예를 들면요,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70만 원(140만 원의 50%) * 9%(연금보험료율) = 6만 3천원(연금 보험료)]이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6만 3천원 * 25%(본인 부담) = 15,750원]이고 75%에 해당하는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 정시훈 기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인정 소득은 최대 70만원이고,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부담을 하면 된다는 거군요

 

▶ 이애리 차장: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런데, 실업 급여를 받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또 실업급여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으로도 납부를 하면 중복되는 가입 기간이 발생하는데 둘 다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실업크레딧으로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납부 시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해주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당연히 가입기간이 되죠! 중복 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둘 다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정시훈 기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