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터뷰

[국민연금 정보] 출산 크레딧 상세보기

[국민연금 정보] 출산 크레딧

문정용 2022-07-21 11:30:17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군복무크레딧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오늘은 출산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출산크레딧은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 같은 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맞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 1. 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정시훈 기자: 출산크레딧에 적용되는 자녀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애리 차장: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된 자녀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얻은 자녀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 출산 또는 입양 시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에는 포함)

 

▷ 정시훈 기자: 2008. 1. 1. 이후 태어났지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당시 사망한 자녀도 포함이 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에 출생자나 입양자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추가 가입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애리 차장: 추가 가입기간은 2008. 1. 1. 이후 출산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이 추가되고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 50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3인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최고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개월 추가된다는 거죠.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역시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가입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 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처럼 노령연금에만 가입기간 추가 인정해주고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2008.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확인하여 연금액 산정 시 반영을 하고요 또한 군복무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120개월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받으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가입기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정시훈 기자: 크레딧으로 추가 가입기간 포함 120개월 이상이 면 반환일시금에는 해당이 안되고 노령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있는데요 만약에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나요?

 

▶ 이애리 차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을 질문해주셨네요. 원칙적으로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 가입기간을 균분해서 서로 나눠 가입기간을 추가해 줍니다. 한 사람만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당연히 그 한 분에게 모두 추가를 해주죠! 출산크레딧 대상이 된 자녀는 다른 사람의 출산크레딧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에 출산크레딧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