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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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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헬스장 관련 소비자 정보

정민지 2022-07-14 18:01:37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7월 14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헬스장과 관련된 소비자 정보를 말씀해 주신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서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트레이너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몸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 다발 품목 1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헬스장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은 어느정도 들어오나요?

 

▷김정현 지원장: 최근 3년간 총 8천218건이 접수되었구요.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천926건, 2020년은 3천68건, 2021년은 3천224건이 접수돼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천142건이나 늘어나서 증가율이 59.3%로 확인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때문에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피해 다발 품목 1위답게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헬스장 관련 피해 유형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피해 유형은 무엇이었는지 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현 지원장: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7천595건으로 9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당시에는 할인가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해지를 신청하면 할인 전 가격인 정상가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한다던지,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OT와 가입비와 같은 부가서비스 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 공제하는 분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OT라는 것은 헬스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바디라는 기계로 체성분 측정을 포함해서 맛보기용 PT와 같이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진행할건지에 대한 컨설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헬스장 이용과 동시에 PT 계약은 어느정도 피해가 접수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전체 8천218건 중에 PT 계약 관련 피해는 2천440건으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구요. 헬스장 이용 분쟁과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40% 정도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헬스장이나 PT의 계약기간과 횟수들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계약 기간별, 횟수별로도 분석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계약기간이 확인된 3천436건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3천240건으로 94.3%를 차지하고 있었구요. 이중에서도 12개월 이상 계약이 38.6%를 차지해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구요. PT의 경우에는 10회 이상의 계약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기로 계약한다던지 횟수가 많을수록 가격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 비중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장기간 계약을 체결한다면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기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가 발생한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일정기간을 이용정지하는 휴회기간에 대해서도 이용기간으로 포함시켜 발생한 피해도 3년간 총 650건이나 확인되었는데요. 양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된 휴회기간을 이용일수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다하게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환급금 산정에 대한 법률이나 정부 규정이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관련 법률로는 체육시설법이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적 거래 조항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요. 소비자 사유로 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제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차감한 금액이 환급 가능한데요.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마지막으로 헬스장이나 PT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이벤트나 할인 적용에 현혹돼서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구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용약관에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이용료 산정에 대한 분쟁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휴회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사업자의 확인까지 받아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해지 날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