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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2일부터 횡단보도.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세요”,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 상세보기

“12일부터 횡단보도.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세요”,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

정시훈 2022-07-08 18:56:12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

● 출연 :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2년 7월 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멘트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단속 담당 경장 문영준님연결해 말씀 나눠봅니다.

▷ 정시훈 기자 :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요?

▶ 문영준 경장 : 현재 차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교차로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보행자 신호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부과를 추가했습니다. 

▷ 정시훈 기자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영준 경장 :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통행 중이거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행 중이라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완료되거나 보행자신호가 종료된 후에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 대구의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어느정도 생기는 지 궁금하네요

▶ 문영준 경장 : 21년 대구 전체 교통사고 11,954건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411건으로 전체 3.4%입니다. 사망사고는 전체 78명 중 2명으로 2.6%입니다. 

▷ 정시훈 기자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면되겠네요?

▶ 문영준 경장 : 맞습니다. 기존 법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했는데, 개정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 중인 보행자 뿐만 아니라 보도에서 횡단하기 위해 통행하는 예비 보행자, 그리고 보행자 신호등까지 확인 한 후 우회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약 보행자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앞‧뒤로, 또는 통행하려는 보행자 앞을 지나 우회전한다면 도로교통도 제27조제1항(보행자호보의무 위반)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 10점에 처분을 받게됩니다. 

▷ 정시훈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조금 변화가 있죠?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과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12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문영준 경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아닌 횡단보도 중 신호기 없는 곳에서는 차량 운전자는 도로를 건널려는 사람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항상 일시정지 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또 보도와 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 없는 도로(예:골목길),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는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대학 구내,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진입 시 반시계 방향으로 진입해야하고 영상매채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18개 항목에서 40개 항목으로 확대 됩니다.

▷ 정시훈 기자 :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 문영준 경장 : 우리는 밖을 나가면 걸어가면 누구나 보행자이고, 또 쉽게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로 나와 내 가족, 더 나아가 타인의 신체‧생명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려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시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영준 경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