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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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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

문정용 2022-06-23 10:22:25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지난 시간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지역가입자 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입인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도 있군요.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농어업인 국고보조(지원)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주소지가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애리 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농어업인에 해당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 즉 농어업인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네, 다음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어업인으로 보는데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ㆍ수산물의 연간 판 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농업은 90일 이상 어업은 60일 이상 종 사하는 경우입니다. 농업에는 임업과 축산업도 포함됩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죠?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어업인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또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어업 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시훈 기자: 농어업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이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이애리 차장: 네,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인 분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은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다른 소득 초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겠군요! 그러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가요?

 

▶ 이애리 차장: 네,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 원 이하는 월보험료의 50% 정률 지원하고요 100만 원 초과 시는 월 45,000원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100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정시훈 기자: 지원 수준이나 방법이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같습니다만, 향후는 지원금액이나 방법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농어업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이애리 차장: 농업경영체(농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지방산림청)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355)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은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시훈 기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