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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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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홈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주의사항

정민지 2022-05-31 09:11:34

▪︎ 출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

▪︎ 방송: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소비자정보’ (2022년 5월 3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정시훈 기자: 매주 화요일 소비자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격주로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을 연결해서 소비자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김정현 지원장을 모시겠습니다.

김정현 지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현 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김정현 지원장: 오늘은 홈 인테리어 관련인데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2021년도의 월 평균 인테리어 관련 소비 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수요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예방 차원에서 피해접수 건수와 피해유형 등을 소개해 드리고, 홈 인테리어 사업자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인테리어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는 피해 건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김정현 지원장: 최근 4년간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2018년에는 346건, 2019년은 426건, 2020년은 412건, 2021년은 568건이 접수되었는데, 증가 추세인 것을 볼 수 있구요. 특히, 작년인 2021년도는 전년 대비 37.9%나 증가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소비자 피해 유형과 공사금액 별로도 분석해 보셨다구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피해 유형별로 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총 천752건 중에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수한 피해 유형으로는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을 하는 경우가 429건이었고 24.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재 품질이나 시공, 마감 등이 불량한 피해가 249건으로 14.2%를 차지했고,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8.8%인 155건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약해지나 계약금 환급 거부와 같은 계약 관련 피해보다 공사 내용이나 A/S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으로 구분을 해 보면 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천80건으로 61.6%를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건설업 등록 대상 공사금액인 천500만원 이상도 306건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방금 건설업 등록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인테리어 사업자의 자격 요건이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김정현 지원장: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금액이 천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데요. 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업종별로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공제조합에도 가입해야 하구요. 이 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인테리어 공사 관련 주요 피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정현 지원장: 먼저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으로 하자 보수에 대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인데요. 총 4천640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시공을 받았는데, 완공 이후에 화장실에선 누수가 발생했고, 부엌 타일과 창문 손잡이 등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시공업체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지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구요.

 다음은 계약금 관련인데요. 인테리어 대금으로 총 300만원 중에 계약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소비자는 이사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제를 요청했지만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공사를 위해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전해 줘야겠지만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 사실은 상당히 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사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어떤 인테리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나요? 

 

▷김정현 지원장: 소비자들이 개별 사업자보다는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인테리어 브랜드 4개 업체와 시공 중개 플랫폼 4개 업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구요. 인테리어 브랜드는 엘엑스하우시스, 케이씨씨글라스, 한샘, 현대엘앤씨가 대상이었구요. 시공 관련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인테리어”로 검색할 경우 다운로드 수가 50만건 이상 업체인 숨고, 오늘의집, 집닥, 하우스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시훈 기자: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먼저 하자보수책임 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엘엑스하우시스와 현대엘앤씨에서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한 반면에, 케이씨씨글라스와 한샘에서는 대리점 계약 건이라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시공관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4개사는 모두 하자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계약하실 때 시공대리점이 직영인지 일반 대리점인지 여부와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 책임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업체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 놓았던가요?

 

▷김정현 지원장: 조사대상 8개 사업자 중에 6개 사업자는 시공업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 이상으로 표시해서 문제는 없었구요. 숨고와 하우스앱의 경우에는 일부 입점 시공업자에서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잘 안내하고 있던가요?

 

▷김정현 지원장: 오늘의집과 집닥에서만 천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공업자별로도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나머지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플랫폼 4개 업체 중에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내하고 있는 곳은 오늘의집 한곳 뿐이었구요. 일부 브랜드 업체의 자체 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이 연체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면서도 사업자의 완공 지연에 대한 배상조항은 빠져있었구요. 시공 전에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50% 가까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들이 확인돼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시훈 기자: 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으로 천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먼저 시공업체에게 건설업 등록 여부를 문의해 본 후에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 가능하니까 크로스 체크도 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브랜드를 내건 업체라도 시공 주체와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시구요. 온라인 시공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시공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유의하시구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내 건축은 1년, 냉난방은 2년, 방수나 지붕은 3년이니까 규정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해 놓은 표준계약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게 피해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오늘도 유익한 소비자정보 감사드립니다.

 

▷김정현 지원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