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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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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

문정용 2022-05-27 10:04:23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국민연금 대구지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애리 차장

■ 대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정시훈 기자: 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이애리 차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애리입니다.

 

▷ 정시훈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 이애리 차장: 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 정시훈 기자: 사업장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군요.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네, 이 지원 제도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지원이 되는 거군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시훈 기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라 말씀하였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애리 차장: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은「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인 국민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소득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근로자 본인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사업장이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중 사용자나 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하고요 저소득 근로자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현재는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시훈 기자: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의 재산과 종합소득요건 충족을 한 자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데 재산과 종합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 이애리 차장: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포함이 되고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종합소득은 연간 합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재산과 종합소득 모두 기준소득 미만이라야 지원이 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안되는 거군요  

 

▶ 이애리 차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요

 

▷ 정시훈 기자: 그럼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이애리 차장: 네,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일부로서 신규 지원자인 경우 보험료의 80% 지원이 되고요 2020년도까지는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해 예를 들어 보면요. 기준소득월액이 160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 소득의 9%인 14만4천 원이 보험료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7만2천 원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7만2천 원의 80%인 5만7천600원을 지원받아 만4천400원씩 부담하게 되고요 사용자 만4천400원 근로자 만4천400원 총 2만8천800원을 납부하더라도 국민연금에는 144,000원 납부한 것으로 됩니다.

 

▷ 정시훈 기자: 근로자 기여금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똑같이 지원되는군요. 그러면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애리 차장: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다음 달 10일)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납부기한을 꼭 지키셔야 하는데요 특히 자동이체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일 경우 통장잔액이 부족해 1원이라도 덜 이체가 되면 미납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다르기때문에 국민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보험료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며, 고용보험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원 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지원 받으셨다면 환수문제도 발생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이 될 경우 등 요건 미충족 시 공단에 즉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정시훈 기자: 납부기한을 넘겨서 납부하시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원 요건 미충족 시에도 제때 공단으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애리 차장: 네, 감사합니다.

 

▷ 정시훈 기자: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이애리 차장이었습니다.